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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자동차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자동차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우 자차로 몰고다니는 차가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세금혜택을 보는 최선의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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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구입시 9인승을 구입하시면 부가가치세 10%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의 한도 또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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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운송관련업 등이 아닐경우 대부분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려면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인정 받을 수 있으며(운행기록부작성)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1년에 최대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차량관련경비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운행기록부를 잘 작성하고, 감가상각비 한도내 의 금액에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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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의 경우 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용승용차를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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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차량도 해당 차량이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세금처리가 크게 차이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그 금액 모두를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법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취득가액을 5년 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며, 해당 상각액과 관련 유지비용들을 합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렌트 혹은 리스차량이라면 상각액 대신 리스료 혹은 임차료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과 현재의 상황, 구매하려 하는 차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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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경비처리는 크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우선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이 이루어져야하며 특종업종이 아닌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않는 경차 , 트럭 류 차량 등으로 열거되어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의 경우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며 해당 차량 유류비 , 수선비 등도 당연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상기 위 차량이외의 개별소득세가 과세되는.차량도 업무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손금특례가.적용되어 일정 요건 이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렌트 리스 할부취득 등 취득에 발생한 비용은 5년간 연 8백만원을 인정받아 경비처리가능합니다. 또한 유류비, 수선비 , 보험금액등은 연 한도 7백만원까지 ( 차량 운행일지가 없다고 가정) 경비처리가.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경우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을.하시면 부가세와 종소세 두 세부담모두 혜택을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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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하시는 차종에 따라 세금혜택이 달라집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트럭 등은 사업용 자동차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신고시 감가상각비(한도없음)로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이외의 차량의 경우 구입(할부), 리스, 장기렌트의 경우 이자율이 구입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백만원으로 동일하며 기타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은 전액 경비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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