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물적 할증기준이 뭔가요?
현재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고 당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붙지 않나요? 그리고 한 사고당 200만원 인가요 아니면 누적인가요? 할증이 붙으면 바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적할증금액은 사고당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시는대로 물적할증금액만큼의 사고가 없다면 할증이 되지 않지만 할인대상도 되지 않는 할인유예가 됩니다.
1년간 무사고시 "할인대상" /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사고시 "할인유예대상" / 물적할증금액 이상으로 사고시 "할증대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1년간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2회 이상 사고시 합산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지와는 상관없이 할증대상이 됩니다.
대물사고뿐만 아니라 대인사고/1년간사고/3년간사고 등 보험료 할증/할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