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적할증금액은 사고당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시는대로 물적할증금액만큼의 사고가 없다면 할증이 되지 않지만 할인대상도 되지 않는 할인유예가 됩니다.
1년간 무사고시 "할인대상" /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사고시 "할인유예대상" / 물적할증금액 이상으로 사고시 "할증대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1년간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2회 이상 사고시 합산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지와는 상관없이 할증대상이 됩니다.
대물사고뿐만 아니라 대인사고/1년간사고/3년간사고 등 보험료 할증/할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