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고, 그 금액을 토대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자녀에게 부동산 자체를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금전의 증여로 보아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부동산 전체 증여일 당시의 평가액 중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