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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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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목록통관 차이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100불상당의 물건을 실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들어왔는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달라고 배대지에 요청했습니다. 근데 관세 지불하라는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한건 맞지만 금액이 낮아 목록통관 하였다고 하는데,

목록통관이면 개인통관 아닌가요?. 사업자 통관인데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한게 진짜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판매해도 문제가 안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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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적법하게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도 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면 면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