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2020년 10월에 직장 퇴사 후 아이를 낳아 주부로 지내다 2023년 03월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청년이어서 청년희망적금을 2년 진행하였고, 이번달 말에 만기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려고 하는데 개인소득요건 미충족이라는데...
1월~6월은 전전년도 소득을 본다는데 전전년도이면 2022년도라 소득이 아예 없을때거든요,
소득이 아예 없던 것도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그럼 7월 이후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가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7월이후 가입은 아니고 4월에 가입하시면 전년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여
그 때 부터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