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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지조있는코끼리
거래처가 다른곳으로 보내야하는 택배를 저희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착불로 들어와서 저희는 착불비 4,500원을 전도금으로 기사님께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내야 할 금액이 아니어서 거래처에서 입금을 받아야하는데
이것을 저희 사무실 매출로 잡아야합니다
그럼 4,500원을 받아야하나요 부가세포함해서 4,950원을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로 잡을 경우 4,950원을 받으시고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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