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렌차이즈 인수시 매출 관련 세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기존 사장님이 10년정도 운영한 프렌차이즈 피자집을 인수하게되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랑만 계약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혼자 운영하기로 한 날은 1월 1일입니다.
앞으로 현사장님 사업자는 폐업으로하고 제 명의 사업자를 내면 제 사업자가 된 날~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넘기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세금 정리(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세금 정리를 어떤식으로 정리해야 문제없지 진행할까요?
사업자를 미리 내는 이유는 1월1일에 배달 플래폼에 등록도 꽤 시간이 소요되고 각 카드사에 사업자 등록증 정보를 등록할려면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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