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수 관련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고 포괄양도양수(상가1개 상가임대사업자)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물에 임대놓은 상가(카페)를 잔금 치루고 이후에 제가 인수하여 사업(카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괄양도양수의 임대사업자가 상실되고 일반 사업자가 되는데~
이때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그럼 부가세 납입 후에 일반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수 이후에 업종이 변경되도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