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매수 관련(임대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문의?
건물 매수 관련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고 포괄양도양수(상가1개 상가임대사업자)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물에 임대놓은 상가(카페)를 잔금 치루고 이후에 제가 인수하여 사업(카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괄양도양수의 임대사업자가 상실되고 일반 사업자가 되는데~
이때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그럼 부가세 납입 후에 일반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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