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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긴꼬리260
기쁜긴꼬리26022.03.01

건물 매수 관련(임대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문의?

건물 매수 관련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고 포괄양도양수(상가1개 상가임대사업자)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물에 임대놓은 상가(카페)를 잔금 치루고 이후에 제가 인수하여 사업(카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괄양도양수의 임대사업자가 상실되고 일반 사업자가 되는데~

이때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그럼 부가세 납입 후에 일반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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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수 이후에 업종이 변경되도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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