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해지 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는 2가지 용도로 만들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형 IRP로 연말정산용(세금환급)이며 다른 하나는 퇴직금 수령용 IRP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해서 가입한 IRP계좌는 연말정산용을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입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계좌는 퇴사해도 자동해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5세이후 연금수령가능)
그리고 퇴직금을 받기 위한 IRP계좌를 퇴사전에 별도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퇴직금(단 55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래야 중도 해지시에 기존 IRP 계좌로 받았던 연말정산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