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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슬기259
꾸준한다슬기25923.08.16

회사에서 가입한 IRP 계좌 퇴사하면

회사에 입사해서 가입한 IRP계좌의 가입 상품은 퇴사할 때 자동으로 해지 되는 건가요?

예: 3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1년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중도 해지 처리가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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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irp 계좌와 같은 경우 계속하여

    운영이 될 것이고 해당 상품 또한

    계쏙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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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IRP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업형IRP인지 혹은 개인형IRP인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위해서 만들어둔 기업형IRP(직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적용대상)이라면 퇴직과 함께 지급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지가 되세요

    그런데 만약 개인형IRP라고 한다면 이 통장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해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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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해지 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는 2가지 용도로 만들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형 IRP로 연말정산용(세금환급)이며 다른 하나는 퇴직금 수령용 IRP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해서 가입한 IRP계좌는 연말정산용을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입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계좌는 퇴사해도 자동해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5세이후 연금수령가능)

    그리고 퇴직금을 받기 위한 IRP계좌를 퇴사전에 별도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퇴직금(단 55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래야 중도 해지시에 기존 IRP 계좌로 받았던 연말정산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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