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하던 한글프로그램같은거나 컴퓨터를 다른 업체한테 양도하거나 팔려고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까요?
2020년 7월 개업이고 처리하려는건들 구매금액은 대략 100-200만원대구요
거래하려는 업체는 법인입니다.
고정자산 등록항목이 아닌대도 매입공제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는거죠??
감가상각 금액이나 이런거 상관없이 제가 책정한 금액으로 판매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판매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