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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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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나 컴퓨터 판매나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용하던 한글프로그램같은거나 컴퓨터를 다른 업체한테 양도하거나 팔려고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까요?

2020년 7월 개업이고 처리하려는건들 구매금액은 대략 100-200만원대구요

거래하려는 업체는 법인입니다.

고정자산 등록항목이 아닌대도 매입공제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는거죠??

감가상각 금액이나 이런거 상관없이 제가 책정한 금액으로 판매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판매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