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서버 혹은 랜더팜 대여 비용 해외결제 인정
업종 특성상 프로젝트 진행 중 서버나 랜더팜을 일정 금액을 결제 후 사용해야 하는데요.
계좌에서 금액을 paypal이나 기타 외국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고 사용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매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인보이스가 증명 자료가 될까요?(자료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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