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2년 귀속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장부 기장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소재 사업자외 거래시 세법
에서 장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현실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와 대금 결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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