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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파리21923.05.19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서버 혹은 랜더팜 대여 비용 해외결제 인정

업종 특성상 프로젝트 진행 중 서버나 랜더팜을 일정 금액을 결제 후 사용해야 하는데요.

계좌에서 금액을 paypal이나 기타 외국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고 사용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매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인보이스가 증명 자료가 될까요?(자료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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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2년 귀속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장부 기장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소재 사업자외 거래시 세법

    에서 장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현실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와 대금 결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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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더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인보이스의 내용이 왜 필요하였고 어떻게 이용하였지에 대한

    설명이 합리적이라면 비용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약서 또는 이용하여야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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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증빙은 개별적으로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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