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세대주 (소득있음 1억 이상)
배우자 (소득없음, 등급외 장애)
자녀1 (금융소득외 소득없음, 25세 초과)
자녀2 (소득있음 5천 이상, 25세 초과)
질문1: 자녀1의 경우 25세를 초과했지만 소득이 없으니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 답변자분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르거나 모호하여 첫번째로 질문드립니다.
질문2: 자녀1의 경우 25세를 초과했기에 인적공제 적용만 빼면 나머지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빼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것만 적용 가능한건가요?)
질문3: 가족카드를 이용하여 한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줄 수 없을까요?
카드사 고객센터 말로는 가족카드는 각 명의자에게 공제되므로 몰아주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