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제 가능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가족구성원:
세대주 (소득있음 1억 이상)
배우자 (소득없음, 등급외 장애)
자녀1 (금융소득외 소득없음, 25세 초과)
자녀2 (소득있음 5천 이상, 25세 초과)
질문1: 자녀1의 경우 25세를 초과했지만 소득이 없으니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 답변자분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르거나 모호하여 첫번째로 질문드립니다.
질문2: 자녀1의 경우 25세를 초과했기에 인적공제 적용만 빼면 나머지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빼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것만 적용 가능한건가요?)
질문3: 가족카드를 이용하여 한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줄 수 없을까요?
카드사 고객센터 말로는 가족카드는 각 명의자에게 공제되므로 몰아주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여도 공제가능하시지만, 금융소득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대표적으로 보험료세액공제는 적용불가능하고, 공제제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설명하긴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어떤 항목을 적용하시려는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3.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가족카드더라도 결국엔 누군가의 명의일 것이고 그 명의자의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성보험료도 연령 요건이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1)이 지출한 카드금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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