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적금을 들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은행에서 현금으로 적금을 드는것 처럼 암호화폐로
적금을 들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것인지 상품 구성은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립토닷컴에서 대출과 적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거래소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자지급등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스테이킹 및 랜딩서비스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서비스는 가상화폐에 락이 걸립니다. 스테이킹후 락없이 랜딩이자 서비스를
사용할순 없습니다. 스테이킹물량으로 마진거래서비스등을 실시해야하는 거래소입장에선
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일부 거래소의 랜딩서비스는 우량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량코인을 랜딩신청해놓으면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언락시는 5-20일정도가 소요돼서 기간이 길은 코인은 적절한 매도시기를
놓치기도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거래소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서비스가 개인들에게 마진거래처럼 빌려서 값는
대여의 목적이란것이 개미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꼭 그런 목적으로 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임의의 코인들은 가상화폐 투표시 기득권을 가지고저 보유함이 목적인
가상화폐들도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WEENZEE 처럼 코인을 지갑에 넣어 놓으면 매일매일 이자가 지급
되는 플랫폼이있습니다. 스타크로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으로 지분증명에 참여하고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스타크로는 이를 통해 환전수수료등을 지급받고
카드 수수료등을 지급받은후 가입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플랫폼을 서비스하고있습니다.
제미니신탁은 가상화폐를 예치받고 년 6.2%의 예금이자를 주고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런 시스템 회사들은 거래소에 마진거래시 필요한 코인들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재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익히 아시는것러럼 마진거래는 도박입니다.
10만원만 있어도 1000만원짜리 비트코인을 사서 매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진거래시 코인을 빌려주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상화폐는 아직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근거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고액의 투자자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안전한 자산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변화에 사용되는 목적이나? 투표에 사용되나? 마진거래처럼 빌려주나?
나로인해 다른사람이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