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급적 외부 출입을 줄이고있는데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이 예정되어있어요.
12월 31일까지 일반검진 받으라고하는데 병원가기가 꺼려집니다.
검진 받지 않고 해를 넘기게되면 회사와 저에게 과태료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몇해전에는 해를 넘겨서 받아도 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그런조항이 없나요?
건강검진은 겨울에 많이 몰려서 받기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