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수수로 12%를 줘야하나요?
저희가 곧 이사를 갑니다.
저번년도 5월부터 이번년도까지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월세를 밀렸고, 그를 보증금에서 까기로 약속했습니다.
곧 이사를 가는 와중에, 이때까지 밀린 이자를 떼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아셨고, 약 7년 이상 살았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검색했던 것과 다르게 각 12%씩 떼겠다고 이야기하셔서 궁금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12%의 이자를 떼어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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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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