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데, 그 이유와
재산세 납부분을 어떤 비율로 공제하는 것인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1)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22년 1세대 1주택 45%), 토지 7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납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대상 물건이 동일하기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납부한 재산세액 X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재산세액 / 주택공시가격의 합으로 계산한 재산세액' 으로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 1x2/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재산세 부과세액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재산세 표준세율
3.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책자의 10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