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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장애이해교육을 하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발생이되나요?

언젠가부터인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회사에 꼭 직원들을 다모아 놓고 장애이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지는 그리오래되지는 않은거같아서 동료에게 갑자기 이걸왜 하냐고 물어보니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업에서 장애이해교육을 하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발생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