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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빵이
뚠빵이24.04.07

부모님 실손,보험 청구를 자녀가 청구할 때

보험에 무지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입원 하실 경우

청구는 자녀가 해도 되는지,

현재 계약자, 피보험자는 부모님이시고

제가 보험사에 입금하고 있어요

빠른 절차를 위해 변경해 놓을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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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본인 기재 하고 관계까지 기입 하면 됩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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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모님이고

    보험수익자가 질문하신분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분이 청구하시고 실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수익자 변경신청을 하셔서 질문자님으로

    수익자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익자가 부모님이면 변경시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며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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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정보, 보험사고 사유 등 빠짐없이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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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수익자는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를 자녀분으로 변경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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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을 자녀로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 대리 청구인 지정재되는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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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놓으시면 청구시 조금 편리하게 청구하실수있고,

    혹시나 상담이 필요할때도 계약자이시기 때문에 고객센터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부분 확인하시어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현재 계약자와 변경을 할 계약자와 함께 방문 하거나,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신분증 지참하신 후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계약자만 방문할 경우 변경을 하기 전 기존계약자만 방문 할 경우 방문하는 기존 계약자 신분증, 변경하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서 방문 하시면 됩니다.

    변경계약자만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는 기존 계약자 신분증과 변경하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이 역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와 보험계약자 변경용, 보험증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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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식이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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