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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줄나비244
쾌활한줄나비24422.06.10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다를땐 어떡하나요?

현재 제 보험은 한화생명이구 계약자는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저구요 수익자는 부모님이신데 어릴때 부모님 보험 들면서 자녀 한명을 넣을수있다하여 실비보험을 드셨는데요 최근 부모님과 의절하여 연락을 아예 못하는데요 제가 보험 청구할일있어서 청구하려니 제가 할수가없다네요 ㅠㅠ 해도 저한텐 돈이 안들어온다하시던데 전 그럼 이 실비보험이 무용지물인걸까요? 제가 청구해서 저한테 들어올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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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종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입니다.

    대신 만기가 짧습니다. 콜센터을 통해 계속적인 민원제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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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보험 청구할일있어서 청구하려니 제가 할수가없다네요

    : 님이 피보험자라면, 보험금청구는 기본적으로 님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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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입금이 됩니다.

    계약자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이 안되있으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전과 후의 계약자 각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로 하실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ᅟᅡ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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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고 계신지.. 고객센터쪽으로 상의한 후 계약자를 옮겨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매뉴얼에 가까운 답변만 나올거 같구요.. 가장 안좋은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센터나 담당 FP 연결해달라 하셔서 1:1 로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은 팩스 접수 하나 하려고 해도 계약자가 직접 전화해서 일회용 팩스번호를 따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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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후 계약자 변경 신청이 계약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수익자 변경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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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보험계약자를 자녀분 명의로 변경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계약자 변경을 해서 보험 상품을 유지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부모님께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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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결국엔 수익자를 변경하셔야 하는데..변경하려고 해도.. 피보험자 와 수익자 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절하셨다니...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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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계약인 이상 수익자 변경이 없다면 보험금을 수렁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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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즉,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할 수 있는권한도 계약자인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로써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보험금은 계약자이며 수익자인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는 상품이므로 기존보험을 해지하셔야 새로운 실비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권한도 부모님에게 있기에

    어려우시겠지만, 부모님과 연락 한번은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를 제외한 암보험등의 진단비, 수술비 등등 기타보험은 가능할것입니다.

    추가질문에는 사진첨부가 되지 않아, 추가질문 관련하여 약관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약관을 찾아보았더니 보험금의 청구권은 보험수익자(부모님)에게 있고, 수익자가 아닐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약관을 상세히 찾아보았지만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가능합니다.

    좋은소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현재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정상으로는 되지 않지만 청구시 보상담당자와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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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계약자가 부모님인점을 감안할 때 해당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수익자를 변경하는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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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무용지물입니다 .

    2 다만 콜센터 전화해보셔서 중재를 받으셔야할듯합니다.

    3 아마 중재안되실거구요 해지도안되실겁니다 .

    4 부모님과 같이내방하여 해지하셔야 새로가입을하든 뭐든 하실수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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