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즉,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할 수 있는권한도 계약자인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로써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보험금은 계약자이며 수익자인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는 상품이므로 기존보험을 해지하셔야 새로운 실비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권한도 부모님에게 있기에
어려우시겠지만, 부모님과 연락 한번은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를 제외한 암보험등의 진단비, 수술비 등등 기타보험은 가능할것입니다.
추가질문에는 사진첨부가 되지 않아, 추가질문 관련하여 약관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약관을 찾아보았더니 보험금의 청구권은 보험수익자(부모님)에게 있고, 수익자가 아닐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약관을 상세히 찾아보았지만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가능합니다.
좋은소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현재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정상으로는 되지 않지만 청구시 보상담당자와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