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대견한숲제비77
대견한숲제비7723.10.23

태아보험 신경관결손 고지의무 관련하여

태아보험을 21주차에 가입하려고하는데요

1차 기형아 검사

보건소에서 신경관결손 고위험군으로 떠서 2.53?(2.5이상이면 고위험)

산부인과에서 재검을 했는데

2.375로 저위험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가 될수있나요??

신경관결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예에 해당하나요?

정밀초음파에서도 이상소견은 전혀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 가입시 동일하게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준수해야 합니다.

    결손진단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고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7일이상 통원 없어야 하고, 30일이상 약처방도 없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면 5년내에 고지 대상이므로 가입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고지 안하셨으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산부인과에서 저위험에 떴지만,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