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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해요

평소 신용카드 이용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명세서를 확인하는데요. 이번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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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5.2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카드사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해당 카드사의 고객상담센터의 상담원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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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카드발급, 이용일시, 이용주체 등을 조사해 고객에게 서면통지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의 ‘개인고객 이용약관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이의신청이나 고객센터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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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하시게 되는데, 전화나 서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 신용카드사는 7영업일 이내로 해당 신청건에 대한 접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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