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카드발급, 이용일시, 이용주체 등을 조사해 고객에게 서면통지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의 ‘개인고객 이용약관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이의신청이나 고객센터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