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때 가입해둔 청약 상품을 3년 정도 납입을 못했는데 납입 지연 상태에서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할까요?
아니면 미납금을 다 납부하고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주택청약이라는 상품 자체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미납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상품입니다. 청약을 위한 조건이 있을뿐이지 그 조건이 강제는 아니기에 청년우대조건이 되신다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