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아파트 경매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지 잘 판단하셔야 하고 자금계획을 정확히 하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선입금이 기본이고 본인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 바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대출로 진행하고자 한 경우 혹시나 불허가 처분이 난다면 입찰 시에 냈던 경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