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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7

물품수령후에 제품파손시 어디에다 청구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후 택배로 물품을 받었는데요.박스를 개봉하고보니 물건이 파손되어있어서 물건을 판매한 곳에 연락하니 자기네는 포장도잘했고 문제가 없다고 택배회사에 연락하라는데 서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주문한 제품은 유리잔.그릇들이라 포장에 신경써 달라고까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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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아래 기사보시면 먼저 사업자가 손해배상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보낼 때 유리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택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해야

    보낼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아닌 사업자에서 배상하는게 맞습니다.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평소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되어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다고 보고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