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아래 기사보시면 먼저 사업자가 손해배상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보낼 때 유리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택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해야
보낼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아닌 사업자에서 배상하는게 맞습니다.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평소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되어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다고 보고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