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전통주를 유통하고싶은데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식품을 유통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사입니다.
몇일전 아는 거래처분의 지인분께서 전통주를 제조하시는데, 온라인쪽을 저희측에게 맡겨 판매유통을 하고싶다고 말씀을 주셔서 판매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온라인에서 전통주를 유통하려면, 특정 자격이 있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제가 결정을 내리진 못했고.. 이에 대해 먼저 정확히 법률적으로 확인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만
온라인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려면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유통이 가능할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하며 어떠한 인증서를 갖추고 있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삭제, 2016. 7. 29.>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 5. 14. 개정)
5.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2021. 5. 14. 개정)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삭제, 2016. 7. 29.>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 7. 1. 개정)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021. 5. 14. 개정)
위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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