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주류의 종류별(판매업의 종류별)로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허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제조면허종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및주정제조면허가 있습니다. 판매업면허종류는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정도∙소매업, 주류소매업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는 제조∙도매∙소매 각 유통단계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