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한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표기할때 어떤기준에 의하여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를 구분하나요 두가지 모두 상환일기준해서 만기1년이내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모두 만기가 1년 이내라면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동일한 질문을 올려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