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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가마우지84
은행에서 대출을 한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표기할때 어떤기준에 의하여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를 구분하나요 두가지 모두 상환일기준해서 만기1년이내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기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만기 1년 이내라면 굳이 구분하지 않고 단기차입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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