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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쭈꾸미13
의연한쭈꾸미1322.11.30

1세대 실손보험 면책기간이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유지중에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병원입원치료가 잦습니다 그런데 면책기간이란게 있어서 그 기간을 피해서 치료받아야되는데 여러종류의 실손보험들이 있고 면책기간이 넘 어려워서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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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2009년 7월 이전가입한 100%를 보장하는 1세대 실비는 한 질병을 기준으로 첫번째 진료 후 1년동안 보장을 해주고 그 뒤로 6개월간은 해당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면책기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개 질병으로 1년간 치료를 연속으로 받으셨다면 6개월의 제외기간 뒤 다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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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이군요

    구실손은 질병치료시 1년안에 종결 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180일면책기간을 주어지는게 대표적인게 고혈압,당뇨,등과 같은 고질적인 질병들이죠

    면책기간 이라해서 보상만 안될뿐 치료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동일질병이라해도 180일이 경과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어 다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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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의경우 면책기간은 일반상해의료비의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까지만 보상됩니다. 180일이후에는 면책입니다.

    상해통원의료비의경우는 사고일로부터 365일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회까지만 보상됩니다. 그리고 상해의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일초과시에는 면책입니다.


    질병입원의료비의경우 동일질병또는 하나의질병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로 보상되며 동일질병에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입원은 사고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됩니다.

    즉 최초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 마지막퇴원일로부터 180일면책기간후 새로운입원적용되어 다시 365일한도 복원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의경우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질병으로 인한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보상됩니다. 면책기간은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를수있으니 해당약관을 꼭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 통산통원일수가 아닌 회당30회로 규정하거나 입원의경우도 발병일이아닌 입원일로 규정하는회사도 있으니 확온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빠른쾌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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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통원의료비 최초 통원일로부터 365일 / 30회 한도,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면책기간

    - 입원의료비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기간, 마지막 퇴원일로부터 180일 면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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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 치료에 대해 18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 합니다.(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면책 기간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는 기간으로 면책 기간이 지난 이후 새로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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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통원의료 병원비, 약값 합쳐서 5천원 공제, 1년에 통원 30일보장 후 180일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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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면책기간이 궁금합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1질병당 한도 30회입니다 . 마지막 통원을 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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