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의경우 면책기간은 일반상해의료비의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까지만 보상됩니다. 180일이후에는 면책입니다.
상해통원의료비의경우는 사고일로부터 365일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회까지만 보상됩니다. 그리고 상해의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일초과시에는 면책입니다.
질병입원의료비의경우 동일질병또는 하나의질병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로 보상되며 동일질병에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입원은 사고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됩니다.
즉 최초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 마지막퇴원일로부터 180일면책기간후 새로운입원적용되어 다시 365일한도 복원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의경우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질병으로 인한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보상됩니다. 면책기간은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를수있으니 해당약관을 꼭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 통산통원일수가 아닌 회당30회로 규정하거나 입원의경우도 발병일이아닌 입원일로 규정하는회사도 있으니 확온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빠른쾌유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