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예) 2019년 3억 이상 개인사업자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의무발급대상자
국세청 답변입니다. 최근에는 합계액이 1억으로 바뀐걸로 압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의무발급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 수취자 둘다 ①, ② 번에 충족되어야만 의무 발급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는 법인사업자인데 수취 대상이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이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취자는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나 대금을 받았다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즉,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법인사업자면 (수취 대상의 연매출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로 발행해야된다는 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