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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상사조294
든든한상사조29423.09.1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예) 2019년 3억 이상 개인사업자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의무발급대상자

국세청 답변입니다. 최근에는 합계액이 1억으로 바뀐걸로 압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의무발급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 수취자 둘다 ①, ② 번에 충족되어야만 의무 발급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는 법인사업자인데 수취 대상이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이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취자는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나 대금을 받았다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즉,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법인사업자면 (수취 대상의 연매출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로 발행해야된다는 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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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취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 등은 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는 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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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 또는 2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발급하는 것이고 개인은 수익금액에 따라 발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2.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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