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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16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면 평생쓰는것인지 유효기한이있어 다시 재발급을 해야되는건지 어떨때 사용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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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쉽게 통관 시에 제출하는 신분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물품을 통관할 때 정확히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개인+발급년도+부여번호+오류검증부호"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그 예는 (P 11 123456789 9)입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서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로 한 번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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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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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발급 받지 않고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받으실 경우 연5회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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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1번만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출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에 5회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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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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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하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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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고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번호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 받으면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 근래에 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경우에는 도용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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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슈가 없다면 계속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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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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