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면 평생쓰는것인지 유효기한이있어 다시 재발급을 해야되는건지 어떨때 사용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쉽게 통관 시에 제출하는 신분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물품을 통관할 때 정확히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개인+발급년도+부여번호+오류검증부호"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그 예는 (P 11 123456789 9)입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서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로 한 번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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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발급 받지 않고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받으실 경우 연5회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1번만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출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에 5회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하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고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번호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 받으면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 근래에 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경우에는 도용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슈가 없다면 계속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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