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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35시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0201-20241031까지 근무예정입니다.

만일 9개월간 주35시간 근무시 월별 근무일수 20~21일이 가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때 이의 9배가 180-190으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201-20241031까지 9개월간 주35시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