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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뻐꾸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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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중간정산을했을경우 최종퇴직전 세무서에가서 중간정산한 서류를 받아서 회사제출해야만 세금혜택을볼수있다고 하는데 ?

현재 30년째 회사 생활중 입사 20년째 퇴지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퇴사전 세금혜택을볼려면 세무서에가서 중간정산내역 서류를 받아서 회사제출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후 퇴지금을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수있는데 일시불로받을때나 연금형태로 받을때나 세금혜택을 볼수있는지요?

세금혜택을본다면 몇프로 정도나 혜택을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종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하여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하여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외수령 가정시의 원천징수세율의 70%

      (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