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7월24일까지
하나의회사 (자진퇴사 비정규직4대보험)
7월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또 하나의회사
비정규직 3개월계약 (계약만료 퇴사)
이경우에 6개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