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타소득 통합신고시 환급가능 최고 소득 금액은?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는 사람입니다.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했을때는 환급을 받았는데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신고했을때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환급받을수 있는 최저 기준이 있나요?
연말정산은 이미 환급받았는데 종합소득신고시 기타소득도 환급을 받을수 있나해서요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각각 신고하여 환급받았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늘어나 적용세율이 높아진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등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과세표준이 높아져 추가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는 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지급액 기준으로 8%(지방소득세 포함시 8.8%)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의 적용세율이 8%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되나 큰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면 기타소득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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