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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05

자동차 보험을 1년 가입하고 중고로 팔면?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초에 자동차 보험 1년 갱신 했는데요

그런데 차를 중고로 팔아야 할 거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할로 계산되어 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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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 넘기고 솔센터에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일할 게산은 아닌 해지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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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보험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한 건에 대해서는 n/365는 아니지만 일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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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매도로 보험기간이 종료된다면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명의이전된 등록증을 보험사로 제출하면 보험료 결재시 카드로 했다면 환급금만큼 카드가 부분취소되고,현금 결재하셨다면 환급금은 본인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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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지시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중고차 판매 후 보험회사에 서류 접수하시면 계산하여 지급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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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기준으로 가입을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 해당 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됩니다.

    차량을 매각한 후에 보험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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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로 팔고 매도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보험료 환급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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