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금년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이 있을 때에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나 조금 더 논의 되어야할 사안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소득감액 기준선은 전체가입자 3년평균 소득월액 초과시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의 감액기준은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이 계산식을 통해서 산출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5월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49,8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소득률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