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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급여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금년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이 있을 때에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나 조금 더 논의 되어야할 사안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소득감액 기준선은 전체가입자 3년평균 소득월액 초과시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의 감액기준은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이 계산식을 통해서 산출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5월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49,8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소득률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