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중 주말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 계산 법
1일 2시간 육아단축근무 중입니다.
(평일 9-16시 근무, 점심시간 12-1시)
토요일(주휴일x)에 근무할 일이 생겨서 9-16시 근무를 하는 경우 대체휴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휴일이 껴있어서 주5일 근무를 다 못 채우는 경우입니다.
휴게시간 30분으로 대체휴무 6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대체휴무 6시간
둘다 무방
만약 6시간 30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평일 근무기준 6시간이 초과하여 30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중5일 근무를 다 채운 경우의 토요일근무/일요일(주휴일) 근무일때의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