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비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정당한 세금처리 방법입니다.
무엇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법인지는 본인도 잘 아실겁니다. 판단은 본인 몫이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방법은 생각해두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