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후 계좌이체로 일부 환불시 비용처리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중입니다
가끔 결제된 2가지 상품의 묶음배송이
요청이 오면 중복된 배송비를 계좌이체로
환불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결제된 배송비는 전산상에서
매출로 잡혀서 환불 해드린 배송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에서 빼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부가세나 종소세 상에서 비용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주신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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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환불한 배송비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환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배송비만큼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2.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 장부에 배송비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는 경우 부가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송비에 대해서 송장확인증이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비용처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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