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고매한개리247
고매한개리24722.10.10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돈을 빌릴때

법인이 물품대금 결제가 부족해서 법인 대표분의 배우자 분에게 돈을 빌려서 결제하고 추후에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입금과 출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가수금(또는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가수금 xxx

    자금을 빌릴 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를 작성합니다. 공증까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자: xxx 차입자: 법인

    원금이 작은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5%(지방세 2.5% 별도)입니다.

    빌린 자금을 상환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 가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배우자 말고

    대표자 쪽으로 받으시는것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검토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 꼭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대로면 단기차입급 처리 후 이자비용과 함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하는데, 금방 갚을 예정이면 그냥 선수금 잡았다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임종단기채무나 가수금으로 잡고 나중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십몇억이상 차용이 있는경우가 아니면 무이자로 하여도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빌리는 것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입금시에는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출금시에는 차입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단기(장기)차입금 xxx

    (차) 단기(장기)차입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해당 대금을 입금받을 때는 (차)예금 xx (대)차입금 xx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대금을 상환할 때는 (차)차입금 xx (대)예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