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가수금(또는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가수금 xxx
자금을 빌릴 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를 작성합니다. 공증까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자: xxx 차입자: 법인
원금이 작은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25%(지방세 2.5% 별도)입니다.
빌린 자금을 상환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차) 가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