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 예정이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없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좀 그렇네요.
정부에서 내년에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거래에도 거래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답변 드립니다.
다행히도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붉은색 네모칸을 보시면 "손익을 통산"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따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수익 기준은 '250만원' 이라고 적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연간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수익이 250만원 이상 생긴 경우에 세금이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상화폐에서도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해당 양도세의 비율은 수익금의 20프로 입니다. (250만원 초과시..)
해당 기준은 주식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높은 수치라 생각은 듭니다.
일단 가상화폐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망은 나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유동성이 아주 심한 리스키한 상품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아직은 입법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달 2020년 09월에 입법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수익에 대해서 20%의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는 수익이 250만원 이상부터 해당 하는 금엑대한 2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 대한 20%를 세금으로 부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과세안은 이익분에 한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입금액 대비 출금액중에 원금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수익금 중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0%를 과세합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거래내역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