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을 원하는 발행회사는 주식의 상장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하여 상장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하고 있다. 이는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건전한 기업만을 상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장규정상 주요 상장요건은 ①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가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기자본이 100억원이상이고 t상장예정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③ 매출액이 최근 3사업연도 평균 200억원 이상이고 최근사업연도에 300억원 이상일 것 ④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가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일 것 등 영업실적과 주식 소유분산 등에 관한 여러가지 조건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