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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북이194
고귀한거북이19423.05.04

소아과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받은 소분된 해열제 유통기한?

나이
35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소아과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병에 소분된 해열제가 집에 여러개 있는데

이런 소분된 해열제는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상비약으로 두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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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약병에 소분받은 해열제는 1달정도 복용할 수 있고 지나면 폐기해야합니다.

    폐의약품으로 물약들이 여러개 있으면 큰 페트병에 모아서 약국에 갖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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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소분된 시럽제의 경우에는 처방조제일로 부터 1달간 유효하며 1달경과시에는 균 번식 및 오염의 우려가 있기에 폐기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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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저방전으로 조제핸 소분된 해열제는 조제한 날로부터 한달정도 보관이 가능하므로 먹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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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시럽통에 소분된 해열제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한달입니다.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성분이 변질될 수 있고, 시럽제의 특성상 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균 번식 위험이 높아 기간이 오래된 약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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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항생제 같은 특수한 약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한달정도의 유통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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