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받은 소분된 해열제 유통기한?
나이
35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소아과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병에 소분된 해열제가 집에 여러개 있는데
이런 소분된 해열제는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상비약으로 두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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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약병에 소분받은 해열제는 1달정도 복용할 수 있고 지나면 폐기해야합니다.
폐의약품으로 물약들이 여러개 있으면 큰 페트병에 모아서 약국에 갖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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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소분된 시럽제의 경우에는 처방조제일로 부터 1달간 유효하며 1달경과시에는 균 번식 및 오염의 우려가 있기에 폐기하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저방전으로 조제핸 소분된 해열제는 조제한 날로부터 한달정도 보관이 가능하므로 먹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시럽통에 소분된 해열제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한달입니다.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성분이 변질될 수 있고, 시럽제의 특성상 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균 번식 위험이 높아 기간이 오래된 약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항생제 같은 특수한 약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한달정도의 유통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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