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완전 변제되나요?
부모님이 진 빚이 부모님 소유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변제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떠한 형태의 빚이라도 채무 이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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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대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채무가 상속받으실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자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도록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것(즉,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인게 애초에 승계되지 않습니다)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채 등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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