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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2.24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완전 변제되나요?

부모님이 진 빚이 부모님 소유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변제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떠한 형태의 빚이라도 채무 이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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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대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채무가 상속받으실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자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도록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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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것(즉,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인게 애초에 승계되지 않습니다)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채 등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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