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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20

간이과세자와 면세매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구요

매출은 학습포스터? 이런거 판매하시는데 이게 혹시 다 면세매출인가요..?

오픈마켓 자료보니까 어떤곳은 면세매출로 다 들어가있고

어떤곳은 과세매출로 들어가있어서

홈택스 현금영수증매출 조회해보니 다 부가세가 안붙어있더라구요

오픈마켓자료 중에 과세로 되어있는것도 면세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간이과세자인데 이번에 매출이 1억이 넘게나왔는데

다 면세매출이라고 치면

그래도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변동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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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면세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등에 해당하여야하며 도서 등은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는 학습포스터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해당여부 판단시 면제매출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판단은 과세매출로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된 공급인 학습포스터에 부수되는 과세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주된 공급인 면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모두 면세가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과면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내년 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될 것입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습포스터의 경우 도서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매출 규모 기준은 면세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모두 면세매출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는 유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간이과세자이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매출액이 일정부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가 되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