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 지기에 매년은 아니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행 하는 것이니 1년에 한번 혹은 3년에 한번이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2018년 2월에 24%로, 2021년 7월에 20%로 각각 낮췄습니다. 2002년 법정최고금리가 66%에 달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일부 대출자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