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는 매년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출에서 법정최고금리라는 금리가 있던데요~ 이 최고금리 이상 받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최고 금리는 매년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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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년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에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가 정해지는 것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동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라는 것은 매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 지기에 매년은 아니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행 하는 것이니 1년에 한번 혹은 3년에 한번이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2018년 2월에 24%로, 2021년 7월에 20%로 각각 낮췄습니다. 2002년 법정최고금리가 66%에 달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일부 대출자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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