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부상을 입을 수는 있기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면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합의를 보면 됩니다.
만약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비로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