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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두기투두기
투기두기투두기23.04.17

가벼운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가 되나요?

만약 접촉사고가 살짝 발생되었는데 이정도 가지고 대인접수는 못해주겠다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대인 접수는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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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부상을 입을 수는 있기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면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합의를 보면 됩니다.

    만약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비로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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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야 보험처리가 됩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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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볍고 경미한 사고라할지라도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하겠지요. 상대측에 다시 잘 말씀해보시고 안되시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게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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