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진들, 굿즈로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굿즈를 만들어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상품은 모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에 무지하여 질문합니다.
고양이 사진.
길고양이인 것 같은데, 돌봐주시는 분이 있는 건지 아님 집에서 키우는데 밖에 까지 돌아다니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고양이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조경된 꽃밭이나 가로수 나무.
대공원이 공공에서 관리한 꽃밭이나, 개인이 꾸리는 꽃밭 사진 사용해도 되나요?
다른 건물이 찍힌 사진.
건물이 메인이 되지 않게 찍기는 하지만, 종종 다른 건물이 사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타인이 찍힌 사진.
전자와 비슷합니다. 누구인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찍히진 않지만, 혹여나 초상권 문제로 번질 수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타인이 쓴 글을 찍은 사진.
누군가 꽃밭에 꽃을 꺾지 말란 경고문을 써두었는데, 이것을 찍은 사진을 굿즈로 제작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법 조항과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반려동물이나 동물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건축물이나 기타 타인의 얼굴 등은 동의 없이 촬영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