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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딱새170
자유로운딱새17023.08.31

누수발생으로 인한 아래집 피해보상 ㅜ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집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피해가 꽤나 커 골머리를 썩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배책 보험이 될까요.. 기준이 먼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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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살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 손해부분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다면 문제없이 보상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틀리다면, 실거주라는 것을 입증 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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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밑에 집에 대해서 누수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집 피해에 대해서는 일배책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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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피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상황 말씀하시고 필요서류문서 받으신뒤

    공사진행 후 먼저 공사대금을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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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누수로 인한 이웃집에 피해배상입니다.

    다만 인테리어업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했다면,

    인테리어업자가 배상해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보험사에게 들어간다면 일배책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줄 때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가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가 배상해줘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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