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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딱새170
자유로운딱새17023.08.31

누수발생으로 인한 아래집 피해보상 ㅜ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집 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피해가 꽤나 커 골머리를 썩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배책 보험이 될까요.. 기준이 먼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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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살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 손해부분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다면 문제없이 보상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틀리다면, 실거주라는 것을 입증 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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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밑에 집에 대해서 누수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집 피해에 대해서는 일배책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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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피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상황 말씀하시고 필요서류문서 받으신뒤

    공사진행 후 먼저 공사대금을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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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누수로 인한 이웃집에 피해배상입니다.

    다만 인테리어업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했다면,

    인테리어업자가 배상해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보험사에게 들어간다면 일배책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줄 때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가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가 배상해줘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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